전남 여수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여수시 제공) 2021.4.30/뉴스1 © News1 전원 기자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례 보조비는 제외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관련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은 후 다음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이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한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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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치료 중인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백신 접종 후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도 및 시군 콜센터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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