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PM 이용활성화 및 관리대책을 확정했다. 서울시 측은 "공유 PM 급증으로 시민 보행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기기 견인 시행 등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사고발생 우려가 큰 즉시 견인구역을 신설하고 불법주정차시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즉시 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부근, 횡단보도, 점자보도, 버스정류소 등으로 교통약자가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구역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견인 대행업체를 통해 즉시 견인구역에 방치된 PM에 대해 4만원의 견인료와 50만원 한도 내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즉시 견인구역 외 일반보도에서는 PM 업체가 직접 수거하도록 유예시간(3시간)을 두고 업체의 자정적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PM에 민원 신고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 가능한 QR(Quick Response)코드를 부착하고, 민원인은 웹페이지에서 별다른 가입 없이 인적사항 기입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PM업체 및 견인업체가 신고사항을 확인해 조치한 결과를 등록하고, 시·구에서는 전체 신고 및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한다.
PM 거치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민원신고 다발구역 등을 고려해 거치시설 설치를 위한 적합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부지 특성을 고려한 거치시설 이용료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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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측은 "공유 PM 업체에 불법 주·정차 PM 견인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