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重-대우조선 M&A 심사,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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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위법 혐의 기업의 자진시정을 전제로 처벌하지 않는 '동의의결제'에 대해서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심사와 관련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이에 따라 소비자·수요자에게 어떤 영향 미치는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경쟁제한성이 해소될 수 있는지 원칙에 따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을 맺고, 같은해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해당 기업결합은 총 6개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총 3곳(카자흐스탄·싱가포르·중국)이 인수를 승인했고, 한국 공정위와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조선산업은 구조조정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정위 입장에서는 기업결합 심사 원칙과 기준이 있다"며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문제 생기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 갖고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업결합은 EU·일본 등도 심사 중인 사안으로, 관할권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측면이 있어 그런 부분이 검증돼야 한다"며 "(공정위의 심사 종료 시점이) 언제라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제에 대해서는 "애플 사건에서 생각보다 (동의의결 절차에 소요된)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의의결을 빠르게 신청해 결정을 내리는 부분, 동의의결이 신청되면 제도상 심의 과정이 중단되는 이슈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도 "애플 사건처럼 동의의결 절차에 시간이 걸려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점을 알고 있어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서면심의를 빨리 하고 절차를 속행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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