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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씨(5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사고 당시 차량에 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8일 왼쪽 눈 수술을 해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