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통과 후 대구 주택 매매·전세 가격 급등

뉴스1 제공 2021.05.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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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아파트 밀집지역.(대구시 제공)© 뉴스1대구 수성구 아파트 밀집지역.(대구시 제공)© 뉴스1


(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대구의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전과 이후 3분기를 기준으로 대구지역 매매가는 2019년 4분기 0.68%, 지난해 1분기 1.12%, 2분기 0.9%의 변동률을 보였다.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3분기에는 2.89%, 4분기에는 5.27%로 급등했고, 올해 1분기에도 3.38%나 올랐다.



직전 3분기 분기별 평균 상승률이 0.9%인 점을 감안하면 직후 3분기 분기별 평균 상승률은 3.85%로 4.27배 뛴 것이다.

아파트 전세시장도 2019년 4분기 1.06%, 지난해 1분기 1.21%, 2분기 0.66%의 가격 변동률을 보였으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3분기 2.13%, 4분기 3.28%, 올해 1분기 2.48%의 가격 변동률을 보이며 크게 올랐다.



직전 3분기 분기별 평균 상승률이 0.98%인데 직후 3분기 분기별 평균 상승률은 2.66%로 2.72배나 급등했다.

임대차 3법 이후 대구지역 아파트시장은 전세물건이 급격히 줄면서 가격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전세 시장의 가격 급등은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매매와 전세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유입됐다"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영끌투자와 똘똘한 한채 바람이 불면서 수성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형성되며 높은 가격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일부 단지의 가격 담합 등이 가세하면서 호가 상승세도 높아 매매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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