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박·노' 청문보고서 재송부 "14일까지 요청"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1.05.1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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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박·노' 청문보고서 재송부 "14일까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하면서다.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다.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언제든 이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5월14일 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했다는 자체가 이들 후보자들에 대해 지명철회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세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1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문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의 발탁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를 두고 사실상 임명 강행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1차로 청와대가 검증을 하지만 시스템상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 국회 검증까지 겹겹이 검증이 이뤄지는데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인사권자의 발탁 취지와 후보자의 능력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文대통령, '임·박·노' 청문보고서 재송부 "14일까지 요청"
결국 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세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을 설명하며 야당을 비롯해 여당도 직접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기한은 최장 10일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일각에선 여야 논의 과정을 존중하기 위해 닷새 이상의 기한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4일로 제한했다. 임명 강행 의지를 거듭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송부 요청 기한을 통상 5일 안팎을 지정해왔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최대 32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로 재송부를 했다는 것은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기엔 재송부 기한이 짧은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법에 규정한 최대 기한 10일인데, 이 기한을 짧게 줄수록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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