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5월14일 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세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1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차로 청와대가 검증을 하지만 시스템상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 국회 검증까지 겹겹이 검증이 이뤄지는데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인사권자의 발탁 취지와 후보자의 능력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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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기한은 최장 10일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일각에선 여야 논의 과정을 존중하기 위해 닷새 이상의 기한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4일로 제한했다. 임명 강행 의지를 거듭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송부 요청 기한을 통상 5일 안팎을 지정해왔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최대 32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로 재송부를 했다는 것은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기엔 재송부 기한이 짧은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법에 규정한 최대 기한 10일인데, 이 기한을 짧게 줄수록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