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Ⅲ 주상복합 조감도 /사진=강북구
강북구는 미아동 705-1번지 일대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Ⅲ'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계획에 따라 이 구역에는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조성된다. 지하 5층~지상 29층, 4개동, 연면적 8만6218㎡ 규모다. 건폐율은 57.6%, 용적률은 579.59%다.
이 구역은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중 일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낡은 주거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2006년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되면서 신규 편입됐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인근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계획대로 고밀 개발이 이뤄지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 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