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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6형사단독(김도영 판사)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아파트 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자신의 차 유리창에 경고장이 붙자, 아파트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20만원 상당의 자동문 센서를 파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산 피해를 배상한 점,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병원에서 음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