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2019.9.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거나 동일한 사유로 반복해 신청한 경우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데 박 전 회장 측의 소집 신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재무계약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1월에는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달 15일에는 공정위 고발 8개월여 만에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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