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호고속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뉴스1 제공 2021.05.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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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 측 신청 수심위 절차 종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2019.9.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2019.9.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검찰이 금호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최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됐다.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거나 동일한 사유로 반복해 신청한 경우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데 박 전 회장 측의 소집 신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재무계약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1월에는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달 15일에는 공정위 고발 8개월여 만에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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