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1.05.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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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뉴스1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뉴스1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법인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는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주요 핵심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이 경영위기로 채권단 관리를 받아 그룹 장악력이 약해지자 2015년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주회사로 설립해 계열사 재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에서 자금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수 주체가 된 금호고속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채권단에 포함됐으며 과다한 차입금, 높은 부채비율, 담보자산 고갈로 자력 자금조달이 곤란한 상태였다. 공정위는 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자금조달 계획과 계열사·영세 협력업체들을 이용한 자금지원 방안을 설계해 계열사들이 이를 실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기소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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