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푼돈, 수익금은 목돈”…활개 치는 불법 현수막

뉴스1 제공 2021.05.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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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에 무분별한 아파트 분양 홍보전…시, 하루 1649 장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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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스1) 조문현 기자 = 충남 공주지역이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중인 금학동 일대는 하루 수천 장의 불법 현수막이 나붙어 무법천지를 방불케하고 있다.

10일 공주시에 따르면 공주 일대에서 휴일인 지난 9일 하루에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1649 장에 달한다.



공주에 불법 현수막이 집중되고 있는 데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각 기초지자체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구·군 조례마다 불법 현수막에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는 조금씩 다르다.



가장 일반적인 3~5㎡ 면적 기준으로 장당 평균 2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과태료 부과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단속 인력의 한계 속에 처벌마저 솜방망이에 불과해 불법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다 관할 공주시에서 단속에 나서도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불법 현수막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게다가 분양 거래 한 건을 성사시키면 수수료만 500~700만 원에 달해 분양사무소에서 과태료를 ‘푼돈’으로 치부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주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가칭)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이 내 건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직원들은 9일 휴일에도 근무하여 1649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며 "현재 걸려 있는 현수막 철거를 위해 조합원 사무실에 현수막 철거 명령 공문 전달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철거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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