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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주시에 따르면 공주 일대에서 휴일인 지난 9일 하루에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1649 장에 달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각 기초지자체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구·군 조례마다 불법 현수막에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는 조금씩 다르다.
단속 인력의 한계 속에 처벌마저 솜방망이에 불과해 불법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다 관할 공주시에서 단속에 나서도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불법 현수막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게다가 분양 거래 한 건을 성사시키면 수수료만 500~700만 원에 달해 분양사무소에서 과태료를 ‘푼돈’으로 치부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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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가칭)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이 내 건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직원들은 9일 휴일에도 근무하여 1649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며 "현재 걸려 있는 현수막 철거를 위해 조합원 사무실에 현수막 철거 명령 공문 전달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철거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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