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건물 사진/ 사진=NH 투자증권 제공
NH증권 측은 자체적으로 투자자 구제안을 마련해 착오취소와 동일한 수준, 즉 원금반환에 준하는 대체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임사태의 경우에도 라임운용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신한금융투자를 포함해 미래에셋대우·우리은행·하나은행도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인 것과 비교해 NH증권의 반응은 대조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과 9월 투자자들에게 각각 원금의 70%, 20%를 지급했고 분조위 권고결정이 나온 직후 나머지 10%도 지급키로 했다. 라임판매사와 한국투자증권 모두 원금반환 결정의 이유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을 안정성과 유동성을 강조한 저위험 상품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무겁게 판단했다"고 밝혔고 라임판매사들도 고객보호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원금반환을 결정한 한 판매사 관계자는 "물론 원금반환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법률적 문제나 사실관계 다툼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투자자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분조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용 어려운 이유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옵티머스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3.4/뉴스1
라임사태 당시 여러 판매사들이 비슷한 규모로 펀드를 판매했고 신한금투라는 대형증권사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 분조위 수용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신한금투에 구상권을 청구해 원금반환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전에 돌입했다.
반면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현재까지 유일한 구상권 청구대상인 옵티머스운용이 공중분해된 상태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준 이후 이를 다시 되돌려받을 곳이 없다는 의미다. 게다가 NH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이중 전문투자자 분을 제외한 익스포저(관련 금액)은 2700억원대로 추산되는 데 올 1분기 NH증권의 순이익 2574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펀드청산 과정도 험난하다. 옵티머스운용의 부실펀드를 이관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 또한 NH증권이 대부분을 떠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NH증권은 가교운용사 설립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 참여를 조건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금감원이 판매사에 원금반환 권고를 내렸을 뿐 유관기관인 수탁은행·사무관리사에 대해선 보상에 관한 언급이 없어 청산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