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4.22. [email protected]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 주요 해운사를 상대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지난 2018년 목재업계는 동남아시아 항로 해운사들이 운임에 담합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는데, 해당 신고 건에 대해 공정위가 사무처 차원의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심의)를 열어 관련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