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등 해운사 '운임 짬짜미' 했나...공정위, 제재 절차 돌입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5.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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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4.22.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 주요 해운사를 상대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지난 2018년 목재업계는 동남아시아 항로 해운사들이 운임에 담합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는데, 해당 신고 건에 대해 공정위가 사무처 차원의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심의)를 열어 관련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심의에서는 해운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해운법 29조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간에는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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