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만취운전 50대 '징역 1년6월'

뉴스1 제공 2021.05.09 16:42
글자크기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 상태로 약 25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앞서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했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