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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했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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