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조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부당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의 지분 매각 후 에스모 주가가 급락했고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가 밝혀지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펀드 가입자들은 손실을 입었다.
라임 사태 후 수배 대상이 됐던 조씨는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조씨는 에스모 인수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이 자금으로 다른 코스닥 상장사 여러 곳을 추가로 인수,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도 수사 중인 검찰은 조씨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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