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 유착' 관련 강요미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3월10일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17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4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3일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됐었으나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