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에 학생대표 추가해야"…학생들 법률 개정 요구

뉴스1 제공 2021.05.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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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참여위원회, 유기홍 교육위원장 만나 전달
"초중등교육법 개정해야"…교육활동 결정에 참여 보장 요구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학생 5명이 10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요구안을 전달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서울 중·고교 723개교 대표로 구성된 학생자치협의체로 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구성돼 있다. 학생들은 위원회를 통해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왔다.



조 교육감과 함께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대표를 추가하는 내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학생 위원 구성 비율 추가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지난 3월 법안 개정 요구안 제출 추진위원단을 조직했다. 학교 현장 조사와 법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정 요구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학생 320여명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주요 교육활동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뿐 아니라 학교 주요 교육활동인 교육과정과 생활규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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