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진술서' 공개한 이진호, 구혜선 고소에 "담담히 대응"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5.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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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왼쪽) 유튜버 이진호 / 사진=머니투데이 DB,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캡처 구혜선(왼쪽) 유튜버 이진호 / 사진=머니투데이 DB,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캡처


배우 구혜선 측이 자신의 이혼과 관련해 '여배우 진술서'를 공개한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이진호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7일 오후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구혜선 님의 진심.. 여배우 B씨의 진술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지난 3일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에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과 관련해 일명 '여배우 진술서'를 공개했다. 안재현이 구혜선과 결혼 생활 중 다른 여성과 밀접한 스킨십을 했다는 진술서를 여배우 B씨가 작성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진호가 확인한 결과 B씨는 진술서를 쓴 사실이 없다고 했으며, 이 진술서는 실제 쓰이는 양식과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혜선이 안재현의 복귀에 맞춰 이를 터트린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자 구혜선은 이날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직접 인스타그램에 "저는 친구(B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받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이에 이진호는 "뜻하지 않게 이슈 중심이 되어서 방송을 켜게 됐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진호는 "저는 피소 사실을 금일(7일) 오전 10시30분 경 보도자료와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통상적으로는 고소장을 접수하면 담당 형사를 통해 통보를 받고,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 그런데 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제가 확보하고 공개한 진술서가 구혜선이 가진 진술서와 같다더라. 다행이다"라면서 "서명이나 날인, 주민등록번호 등 진술인의 신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의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밝혔듯 해당 여배우 B씨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진술서를 작성한 적 없다고 했다. 오늘 다시 확인했는데 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한다면 제가 여배우 B씨에게 확인을 거친 자료 역시 드릴 수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제출하게 되겠지만"이라며 "구혜선이 친구 B씨와 연락이 된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말했다.

또 "구혜선 측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말했듯 이 진술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이혼 소송과정에서 법정에 제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다"며 "그 진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명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구혜선을 향해 "저는 여배우 B씨의 실명을 공개한 적이 없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실명을 공개했지"라며 "진실로 친구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그쪽에 문의를 하셨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추가적인 내용은 법리적인 검토를 따져서 저도 담담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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