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공매도 불안 잠재웠다…"코스닥은 900선 지킬 것"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1.05.0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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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대형주 공매도가 재개된 지 이틀째인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0.17포인트(0.64%) 오른 3147.37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닥은 5.39포인트(0.56%) 오른 967.20, 원·달러 환율은 1.4원 내린 1122.6원에 장을 마쳤다. 2021.5.4/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대형주 공매도가 재개된 지 이틀째인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0.17포인트(0.64%) 오른 3147.37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닥은 5.39포인트(0.56%) 오른 967.20, 원·달러 환율은 1.4원 내린 1122.6원에 장을 마쳤다. 2021.5.4/뉴스1


14개월간 금지되던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5월 첫 주, 우리 증시는 '버틸 체력'을 확인시켜줬다. 공매도 재개 첫날 외국인의 공매도 공세에 흔드리는 듯 했지만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힘을 보여줬다.

공매도 재개 첫 날인 3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을 나타내는 가운데 코스닥시장이 더 취약함을 나타냈다. 코스피지수는 0.66% 하락한 반면 코스닥지수는 2.20% 떨어졌다. 주로 제약과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을 중심으로 장 마감 1시간 전부터 낙폭을 키웠다. 이날에만 22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이중 13개가 바이오업종이었다.



공매도 공포는 오래가지 않았다. 코스피는 다음날인 4일부터 사흘 연속 상승 마감으로 3200선에 근접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불안 심리 장세보다 실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실적 장세'의 힘이 더 셌다는 의미다.

1분기 실적발표를 했거나 앞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특정 업종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 업종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증시 전망도 긍정적이다.



수급에서도 기관이 사흘 연속 '사자'로 지수를 견인했다. 기관은 7일에만 3477억원을 순매수했는데 금융투자업계가 3170억원, 연기금 등도 361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904억원, 1459억원 순매도로 차익실현에 나섰다.

코스닥지수도 사흘 연속 강보합으로 상승장을 의미하는 '빨간불'을 지켜냈다. 장중 변동성도 20포인트 안팎으로 점차 안정적인 흐름으르 유지하며 970선을 지켰다. 7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0.86% 상승한 978.30으로 장마감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7억원, 143억원 '팔자'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872억원어치 '사자'에 나서며 지수를 방어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변동성 장세의 반복에도 코스닥 지수는 900포인트의 지지대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코스닥 900포인트는) 팬데믹 극복 기대감을 반영한 지난해 9월에 진입한 지수대이며 금리 변동성이 극대화된 3월에도 900포인트는 지지선의 역할도 수행했다"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실적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900선은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지지선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주 공매도 현황을 살펴보면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조3229억원 규모로 전체의 8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자는 2380억원, 개인은 441억원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 공매도거래대금은 6318억원, 기관 1120억원, 개인 165억원이었다.

한편 공매도 재개 첫날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던 녹십자랩셀 (37,400원 ▼450 -1.19%), 안트로젠 (14,240원 ▼190 -1.32%), 에스티팜 (86,400원 ▼2,200 -2.48%), 엔케이맥스 (2,020원 ▲176 +9.54%), 웹젠 (16,200원 ▼60 -0.37%), 제넥신 (7,350원 ▼30 -0.41%), 티씨케이 (118,000원 ▼6,300 -5.07%), 포스코 ICT (41,200원 ▼2,100 -4.85%)는 6일 다시금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누렸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기준은 △주가가 5~10% 하락 △ 공매도 비중이 3배 이상 증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5배(코스닥)·6배(코스피) △직전 40거래일공매도 비중 평균이 5%이상일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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