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NH證, 옵티머스 배상관련 금감원 권고대신 자체안 고수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조준영 기자 2021.05.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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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금감원 권고 불수용 ..."옵티머스, 취소할 계약 없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옵티머스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3.4/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옵티머스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3.4/뉴스1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펀드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투자원금 전액반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은 과거 '항공기펀드' 등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투자자와 NH투자증권 (11,740원 ▼50 -0.42%) 사이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매매계약이 없다"는 입장으로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NH투자증권은 자체적으로 투자자(소비자) 구제안을 마련한 뒤 하나은행 등과 추후 소송전을 펼쳐 책임공방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9일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NH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분조위 결정 대응자료'에 따르면 이사회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이 난 다음날인 4월8일부터 이를 반박할 7가지 법률 쟁점을 뽑아 구체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가장 큰 쟁점은 '매매합의 부존재' 여부다.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며 NH투자증권이 계약 상대방이라고 명시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관련 증권거래를 주선한것으로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며 "투자중개업자로 판매대행 업무만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투자자와 NH투자증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펀드투자 청약업무만 수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NH증권 이사회는 앞선 2015년 선박펀드 사건과 항공기 펀드 사건 판례를 언급하며 과거 간접투자법에서는 판매사도 일부 수익증권 매매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었지만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관 의견서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운용사의 쟐못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판매사도 일정 책임을 물던 관례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판매 회사에 독자적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논거지 투자자와 판매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판시가 아니다는 취지다.


또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계획된 사기범죄이므로 착오가 아니라는 '착오의 부존재',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수령 주체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인 만큼 NH투자증권은 '부당이득반환 의무자가 아니다'는 점, 법률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반환할 현존이익이 없다는 점 등도 법적 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 받은 뒤 특정 방향성 정하고 논의한 게 아니라 법률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라며 "민법상 '착오에 의한 취소'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고객이자 향후 투자자들을 위한 보상과 배상에 대한 선택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권고안을 불수용(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비자 보상 방안을 마련해 먼저 판매대금을 돌려준 뒤 하나은행과의 소송 등으로 남겨진 책임 공방을 시작 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언급했다.

증권업계는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권고안을 100% 수용할 경우 향후 하나은행, 예탁원 등과의 소송전에서 불리한 책임 문제로 불거질 여지를 절연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조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1심 판결문과 같은 성격인 셈이다. 하나은행과 소송전을 예고한 NH투자증권으로선 100% 부담을 지고 가는 상황이 부담스럽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둔 금감원의 판단을 이해는 하지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금융 서비스를 책임저야 할 다른 회사들에 면책을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분조위의 결정이 금융회사간 다툼을 왜곡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예탁원 감사결과, 검찰의 하나은행 수사 결과가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NH투자증권이 무리한 시간끌기보다 소비자에 먼저 유동성을 공급하고 추후 기관간 소송을 하겠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금감원도 이번 기회에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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