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적격 개인연금, 수령시 분리과세 유지돼야"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1.05.09 12:00
글자크기
"세제적격 개인연금, 수령시 분리과세 유지돼야"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세제는 납입금액 전체에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세액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연금의 수령단계에 적용되는 '분리과세'와 '사회보험료 미부과'도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7일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자의 경우, 사실상 납입 원금의 상당부분이 납입단계와 수령단계에서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저율의 분리과세와 사회보험 미부과 등을 통해 수령단계에서의 부담을 덜어 줘야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전통적으로 연금저축이 유일했지만 2012년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추가되면서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특징은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수령단계에서 일정 한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적립금액과 적립금의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 비과세하고,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Exempt, Exempt, Taxed)' 방식을 주로 도입해 국내와 차이가 있다. 보험연구원은 국내 사례를 특이한 경우라고 분석했다. 영국, 미국, 독일 등은 납입 원금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현재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소득층에게는 납입금액의 15%, 초과 소득계층에는 12%를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금 수령단계에서는 연금 수령액 전체가 과세대상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를 하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2013년 의료비연금계좌를 도입해 연금저축 계좌 중 하나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면 의료비 명목의 인출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연구원의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은 납입 원금의 상당 부분에 대해 사실상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며 "반면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저소득계층은 결정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가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비연금계좌를 활용한 의료비 세제혜택은 계좌 지정이지만 의료비 소명 등이 필요해 절차가 번거롭고 시장의 인지도도 매우 낮아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세액공제 틀이 유지될 경우 수령단계의 분리과세와 사회보험료 미부과도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수령단계에서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며 "또 의료비연금계좌의 기능을 일반화해 계좌 지정이나 의료비 관련 서류 증빙 없이 전산으로 의료비와 같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리과세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