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1) 이재명 기자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대장신도시 예정부지의 모습. 2021.3.9/뉴스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대응반)은 부동산 투기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필지를 쪼개 일반인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 수익을 챙겼다.
대응반은 해당 농업법인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검토 결과 무인가 집합투자업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의 부동산 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에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의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키로 했다.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원 상당)의 대출 차주도 함께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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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반 관계자는 "부천축산농협의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특정용지와 관련해서는 투기의심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 정보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이밖에도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