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 © 로이터=뉴스1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는 호주 정부가 시드니에서 발병한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달 30일에 도착 후 14일 이내에 인도에 체류한 여행자는 입국을 금지한다면서, 위반시에는 최고 5만1000달러(5683만원)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모리슨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위원회(NSC)는 그 때까지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15일 이후로 귀국 날짜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뉴사우스웨일스주 주총리는 시드니에서 발생한 새로운 감염으로 인해 호주와의 별도 격리 조치 없이 자유롭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는 '여행 거품'(트래블 버블)을 부분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뉴질랜드의 결정은 '과잉 반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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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전날 뉴사우스웨일스주를 오가는 트레블 버블을 중단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트레블 버블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이다.
보건 당국은 인도발 변이 감염 진단을 받은 50세 남성의 경우 여전히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돌아온 여행자와과는 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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