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 블랙박스 영상 보니…"3500만원 달라더라"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1.05.0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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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사진=뉴스1  가수 김흥국/사진=뉴스1


대낮에 서울 시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6일 김흥국은 소속사 카라미디어를 통해 "오토바이를 뺑소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했으며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국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한강변으로 운동을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 대기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고, 그 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 차량 번호판을 툭 치고 갔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났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상황이 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으면 내려서 상태를 봤을 텐데 당사자가 그냥 가길래 '별일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 보험회사에만 신고를 하고 해당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김흥국 측은 이날 TV조선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김흥국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김흥국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길 기다리는가 싶더니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 중간에 멈춘다. 이때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스치듯 지나간다. 오토바이는 노란불일 때 직진을 김씨는 빨간 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또한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금전을 요구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설령 못 보고 지나갔더라도 그렇지, 가벼운 접촉 사고에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연예인이란 사실만으로 이런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일반인도 아니고 연예인인데 자꾸 나랑 통화하려고 한다"며 "매일 공갈 협박을 한다. 병원도 안 갈거라고 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며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35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 내가 경찰한테 '말이 안되지 않냐'며 조사도 받았고 '경찰 결과도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 진술을 검토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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