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60억 30대가 말하는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꿀팁' 5가지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21.05.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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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60억 30대가 말하는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꿀팁' 5가지


2030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은 투자에 적극적이다. 직장생활이 노후를 담보해주지 못할 뿐더러 근로소득만으로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은 덕분이다.



하지만 직장생활과 재테크를 병행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 '내집마련'과 '아파트 갭투자'에 국한되기 쉬운 직장인의 부동산 투자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직장인 투자자가 알아두면 좋은 꿀팁은?"


하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 사실을 직장에 알릴 필요가 없다.
재테크에 적극적인 직장인들이 많지만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곧이곧대로 알리거나 상의하는 일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전처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더니 대충 일하는 것 아니냐", "어차피 돈 벌면 곧 그만두겠지" 등 업무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릴 수 있다. 투자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필요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모임 등을 찾는 편이 낫다. 투자 의지가 흔들리거나 조언을 구할 일이 있을 때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 실질적인 자본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법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은 겸업금지 조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무원 신분이거나 겸업금지를 엄격히 적용하는 직장에서 일한다면 더더욱 부동산 투자에 따른 소득이 늘어날수록 개인 소득으로 고스란히 노출돼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할 생각이고, 겸업금지 조항이 우려된다면 '법인'을 설립해 주주가 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 법인의 100% 주주로 대표가 되더라도 실제 법인에서 매달 월급을 받지 않는다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법인에 대한 규제장벽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인 명의 투자에 비해 절세 혜택이 많고 자산규모가 늘수록 실제 혜택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셋. 직장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자.
적은 종잣돈이라도 레버리지를 적기에 활용하면 자산을 빠른 속도로 불릴 수 있다. 대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담보대출, 원룸건물을 신축할 때는 건축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직장인 신분이면 신용대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물론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분별한 대출은 지양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 적극적인 저금리 대출은 자산 증식의 밑거름이 된다.

"적은 종잣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라"


넷. 적은 종잣돈 불리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라.
직장인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저축해 종잣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종잣돈이 적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 예를 들어 경매를 통해 수도권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싸게 사서 고쳐 되파는 방식으로도 재테크가 가능하다. 종잣돈이 적다고 포기하지 말고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투자를 시도해보는 게 좋다.


다섯. 안되고 어려워도 되게끔 만드는 '해결책'을 찾아라.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실투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시장 상황이 불안해서 투자를 꺼리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단독주택은 대출이 거의 안 나와 투자할 수 없다"거나 "세입자 관리가 어려워 수익형 자산 투자가 망설여진다" 등 사유도 다양하다. 투자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면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을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주택 매입 후 신축 자금이 부족하다면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건축자금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세입자를 받아 대출을 추후 상환할 수 있다. 시공사와 협의해 공사대금 일부를 준공 이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건물이나 세입자 관리가 우려된다면 요즘은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면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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