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전씨 측 변호인은 오는 10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첫 재판에 전씨는 불출석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순자 여사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 개정하고 재판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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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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