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 /사진제공=채널A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2600만원 상당인 점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장동민의 원주 집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외벽, 창문, 방충망과 차량 등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장동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설치를 권유했고 영상을 통해 돌이 날아온 방향, 거리 등을 분석했다. 또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멩이를 국과수 감식 의뢰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검찰은 피해액이 2600만원에 달한다는 점,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