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뉴스1 © News1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시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옹테레비'를 통해 자신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가 있다고 직접 밝혔다. 그는 CCTV영상, 음성 등을 공개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개그맨 장동민 유튜브채널 방송화면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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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은 범인에게 "집에서 기다려라"라며 "보답을 톡톡히 해드려야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저도 빚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 저 또한 좋은 선물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건발생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장동민의 집에 CCTV 설치를 권유했고, 이후 반복되는 범행으로 보이는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
또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멩이 감식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검찰은 장동민의 집 등에 대한 피해금액이 2600만원에 달하는 점과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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