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NK금융그룹 제공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인허가 심사시 대상 금융사에 대한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하도록 한다. 개선안은 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원칙과 절차별 중단 요건이 충족돼야 심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JB금융그룹, DGB금융그룹 자회사 은행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2차 인허가와 그 이후 사업 추진 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방은행들은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당국이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JB금융 자회사인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각각 본허가,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고 DGB금융 자회사인 대구은행은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BNK금융은 이미 '심사 중단' 상태로, 개선안이 적용될 여지가 적어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 자회사인 경남은행은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 1차 인허가 신청을 했지만 대주주인 BNK금융의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중단됐다. 당시 BNK금융은 '주가 조작'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현재도 BNK금융은 해당 건에 대한 2심을 진행 중이다. 부산은행은 같은 이유로 애초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BNK금융은 기존처럼 핀테크 업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제휴·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5월 중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제휴 업체 선정을 마무리한다.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내고, 제안 설명을 하는 등 선정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은행도 오는 8월 막 오르는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에 대비해 향후 제휴 업체를 선정해 협업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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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관계자는 "현재 (주가 조작 혐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국의 심사 중단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은 향후 금융권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에 우위를 가진 핀테크 업체 등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경우 대형은행들에 비해 자본력이 부족해 직접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것과 핀테크 업체·IT기업과 제휴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유리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