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대표 혁신기업' 321곳 추가 선정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5.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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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정부가 '국가대표 혁신기업' 321곳을 추가 선정하고,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9개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3차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1차(32개), 2차(247개)에 이어 이번에 321개 기업이 혁신기업에 뽑혔다.

321곳 중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92곳(28.6%)이 선정됐다.



또 전체적으로 초기 혁신기업이 60% 이상, 중소기업은 90% 이상 차지했다. 중견기업에서는 한국야쿠르트와 대웅제약 등이 포함됐다.

국가대표 혁신기업에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금융과 비금융 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대출과 보증, 투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영과 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와 함께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 인프라 제공 등 비금융 분야 지원도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혁신기업 선정 기업 지원에 관한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우선 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의 혁신성·기술성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용 유의 정보,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 여부 등 금융 지원의 결격 요건을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정책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조건 등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은 업종별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자금 한도는 확대한다. 추정 매출액의 20~50%를 대출해줬던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한도를 50~60%로 높인다. 수출입은행도 수출 실적의 50~90%였던 대출 한도를 100%로 확대한다.

특히 혁신성·기술성 등을 고려해 최대 0.9~1.0%P(포인트) 금리도 깎아준다.

보증의 경우 최고 보증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추정 매출액의 1/4∼1/3 → 최대 1/2)가 늘어난다. 보증 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0.4P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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