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코로나로 매출 준 中企 신용등급 안 내린다(상보)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5.06 16:44
글자크기

자체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 반영…등급 떨어져도 대출 불이익 최소화

은행, 코로나로 매출 준 中企 신용등급 안 내린다(상보)


오는 6월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자체 신용평가를 할 때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실적이 나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회복 가능성'을 반영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떨어지더라도 코로나19 여파 탓에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한 경우라면 대출조건 등에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을 6일 발표했다. 방안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금융권 협회와 상호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자체 신용평가 때 '회복 가능성' 반영
우선 은행과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때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통상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업에 대해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2분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하반기 중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향후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예컨대 코로나19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최근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거나, 업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관성이 높아 향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당장 매출이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동종 업종 평균에 비해 매출액 감소폭이 작아 영업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도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한느 금융기관이 기관별로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신용등급 떨어져도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없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라도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것이라면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 대출조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자체 신용평가를 하는 금융기관에 더해 외부 CB(신용평가)사 등급을 이용하는 보험사(개인 대상)와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도 합심했다.

이들 기관은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한다. 또 영업점 전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 우려도…당국, 관련 대출서 부실나도 '면책'
금융기관들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자는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일시적인 신용 경색에 빠진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면 기업들의 연쇄 부실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체계에 당국이 개입하는 건 과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니냔 지적이다. 자체 신용평가를 통한 여신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데다 금융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능도 훼손될 수 있어서다.

이런 까닭에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관련 임직원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각 금융기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을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영업 악화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돼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차주의 지속적인 영업과 금융기관과 거래 유지를 가능하게 해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저신용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를 제조업, 유망·특화 서비스의 경우 매출액 기준 금액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각각 늘린다.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A등급→BBB등급 이상(회사채), A2→A3 이상(CP)으로 각각 확대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