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 카카오톡 '먹통' 사태, 넷플릭스법 적용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1.05.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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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카카오에 사태 파악 위해 자료 요청
방통위, 이용자 고지 의무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간밤 카카오톡 '먹통' 사태, 넷플릭스법 적용받는다


정부가 2시간 반 가량 이어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해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법은 카카오 (49,100원 ▲2,200 +4.69%)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우는 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오후 9시47분부터 이날 오전 12시8분까지 발생한 카카오톡 오류에 대해 회사 측에 서비스 안정 조치 현황과 장애발생 원인, 조치 방안,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태 파악을 위해 카카오 측에 자료 요청을 한 상태"라며 "서비스 안정성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콘텐츠 기업(CP)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망 품질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 3개월 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구글의 유튜브, 지메일, 구글플레이 등 다수 서비스에서 약 1시간 가량 오류가 발생하면서 넷플릭스법 첫 적용대상이 된 바 있다.

이용자 불편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이 이용 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예외가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유튜브, 넷플릭스, 카카오 등은 '4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2시간여 발생했던 이번 카카오톡 오류 사태 역시 이용자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인 인터넷제공업체(ISP)의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시간은 '2시간'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같이 그간 누적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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