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공매도 '60일' 논란…기관 상환도 평균 60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1.05.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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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14개월간 금지된 공매도가 재개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60일로 제한된 대주상환기간에 분노하고 있다. 기관들은 자유롭게 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 연장이 가능해 개인만 피해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6일 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관들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부터 상환까지 평균 거래기간은 60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2018년 평균 100일에서 2019년 80일, 2020년 60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개인투자자들은 기관들이 공매도 대상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수개월 길게는 몇년간 '버티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와 다른 움직임을 보인 셈이다.

◇개인 '60일', 기관 '제한없음'…왜?
[단독]개인공매도 '60일' 논란…기관 상환도 평균 60일


공매도 등을 위해 주식을 빌리는 시장은 크게 기관과 외국인이 활용하는 주식대차와 개인이 이용하는 신용대주 두가지로 나뉜다.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 등이 대차중개기관을 통해 거래 당사자간 증권을 대여·차입하는 서비스다. 보통 대규모 물량을 주고 받는 도매시장 성격을 가진다.

담보, 결제이행능력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외국인·기관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식대차는 당사자간 합의로 대차계약이 성립되며 상환만기도 상호간 합의로 정한다.

개인들은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신용대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식을 빌린다.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제공하며 담보로 받은 주식을 한국증권금융과 연계된 시스템을 이용해 대여하는 것으로 소매시장 성격이 강하다. 대주시장은 기관투자자와 달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들이 이용하고 리콜(상환요청) 위험으로 인해 일정한 상환기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차시장에선 거래당사자가 가진 모든 주식이 대차가능 종목이 되기 때문에 종목과 수량에 있어 실질적인 제한이 없다. 하지만 대주는 증권사 보유물량, 즉 개인들이 신용융자 시 담보로 맡긴 주식의 종류와 갯수에 따라 대주가능한 종목의 차이가 크다.

◇핵심은 '기간' 아닌 '리콜'
[단독]개인공매도 '60일' 논란…기관 상환도 평균 60일
개인들은 상환기간의 차이에 방점을 찍고 기관특혜 주장을 펼치지만 실상은 다르다. 개인들은 주식을 빌린 경우 60일이란 '보호기간'이 부여되지만 기관은 언제든지 중도상환 요청(리콜)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리콜 요청을 받은 차입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해 갚거나 다른 대여자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차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빠르게 주식대여를 하기 어려운 개인에게 60일 상환기한은 일종의 보호조치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상환기간이 길수록 좋은 게 아닐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를 하는 개인들은 주식을 빌린 후 일주일 이내에 상환하는 단기투자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융자의 경우도 절반 이상은 일주일 내에 돈을 갚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들의 대주행태를 감안하면 60일이란 상환기간도 충분히 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인들의 분노가 큰 만큼 최대 360일까지 연장 가능한 신용융자와 기간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기존 60일 상환기간이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신용융자와 같은 정도로 대칭성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360일로 연장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주식을 빌리는 개인이 다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60일+갱신1회…아직도 살아있는 카드?
정부서울청사 전경정부서울청사 전경
올초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에게 대주상환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1회 추가갱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증권금융에서 대주가능 주식풀을 관리해 효율적으로 주식을 대여해야 하는데 상환기간이 길어질 경우 잔고부족에 따른 리콜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기간 동안 주식상환이 어려운 대주시장 특성 상 대량의 종목을 장기간 대여할 경우 다른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박탈한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보물량이나 실제 소진되는 상황을 보고 여유가 되면 (기간연장 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통계가 쌓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기관에 대해 1년의 상환기간을 설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기관·외국인은) 특정주식에 대해 공매도 후 주식가격이 올라 실패해도 수년 후 경제위기가 와 주식가격이 폭락할 때까지 갚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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