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회사채·CP(기업어음) 시장 지원프로그램' 등 정책금융기관 지원책 보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프로그램의 지원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 우려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재무 등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은 업종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 매출액 한도를 확대한다. 제조업과 유망·특화 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
취약업종 등 계열한도 소진기업 지원을 위해 계열별 한도도 늘린다. 대기업은 25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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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후순위채 인수와 관련해선 인수비율 제한을 개별기업 단위에서 유동화 풀(Pool) 단위로 전환, 전반적인 인수비율을 완화한다. 현재 개별기업 단위 1.5~6%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인수비율을 기업별 제한을 없애고, 유동한 풀 단위 1.5~3% 내에서 설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시적 매출액 급감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열한도가 소진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후순위채 인수비율은 P-CBO 이용기업의 발행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를 낮춤으로써 기업들의 조달비용이 경감되고 원활한 시장성 차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회사채·CP 차환 프로그램도 개편한다. 지원대상을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 수준으로 확대하면서다.
이에 차환발행 뿐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고, 신용등급 기준도 A등급에서 BBB등급 이상(회사채), A2에서 A3 이상(CP)으로 각각 개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SPV 지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CP 장기 차환을 위해 차환목적의 사모회사채 발행도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SPV의 계열별 한도 3000억원으로 인해 추가 발행이 어려운 기업군의 회사채와 CP도 적극 매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