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떨어졌지만…코로나19 때문이니 금융지원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5.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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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회사채·CP(기업어음) 시장 지원프로그램' 등 정책금융기관 지원책 보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프로그램의 지원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 우려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재무 등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우선 전기 대비 50% 이상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저신용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출감소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차기 1년간 추정매출액'에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산술평균'으로 전환한다. 추정매출액의 경우 코로나19로 지난해 일시적 매출액 감소가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은 업종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 매출액 한도를 확대한다. 제조업과 유망·특화 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

취약업종 등 계열한도 소진기업 지원을 위해 계열별 한도도 늘린다. 대기업은 25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후순위채 인수와 관련해선 인수비율 제한을 개별기업 단위에서 유동화 풀(Pool) 단위로 전환, 전반적인 인수비율을 완화한다. 현재 개별기업 단위 1.5~6%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인수비율을 기업별 제한을 없애고, 유동한 풀 단위 1.5~3% 내에서 설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시적 매출액 급감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열한도가 소진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후순위채 인수비율은 P-CBO 이용기업의 발행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를 낮춤으로써 기업들의 조달비용이 경감되고 원활한 시장성 차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회사채·CP 차환 프로그램도 개편한다. 지원대상을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 수준으로 확대하면서다.

이에 차환발행 뿐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고, 신용등급 기준도 A등급에서 BBB등급 이상(회사채), A2에서 A3 이상(CP)으로 각각 개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SPV 지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CP 장기 차환을 위해 차환목적의 사모회사채 발행도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SPV의 계열별 한도 3000억원으로 인해 추가 발행이 어려운 기업군의 회사채와 CP도 적극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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