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신입행원 특채…비리 피해자 구제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1.05.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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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본점/사진=뉴스1DGB대구은행 본점/사진=뉴스1


DGB대구은행이 특별채용을 실시한다. 지난해 밝혀진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취지다.

대구은행은 오는 10일부터 특별 수시채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일반직 7급 신입행원(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인턴이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AI(인공지능)전형, 코딩테스트,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대구은행은 이번 채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의 일환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을 통해 대구은행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명을 부정 채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정 입사자 중 17명이 대구은행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구은행은 최근 이들에 대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다.



대구은행은 그 결과 부정 입사자 전원을 최근 퇴직 처리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근까지 근무한 당행 부정 입사자는 총 17명으로 지난 2월부터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직했고, 부정 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4월말까지 모두 퇴직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 송구하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대구은행은 채용과 관련된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부정 채용청탁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강화, 부정합격자 및 부정 청탁 처리 방안을 수립해 채용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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