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결혼식장서 외친 "상간녀야!"…통쾌한 복수했지만 처벌은

머니투데이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2021.05.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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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만난 이들과 집단 성교까지 시도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에 앞서 혼전 임신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A씨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B씨의 과거 불륜 사실을 결혼식장에서 모두 폭로해버리기로 한 겁니다. A씨는 결혼식 당일 이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예식장을 찾아가 B씨 예비신랑의 부모님에게 B씨의 과거 불륜 사실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이후 신부대기실을 찾아가 B씨를 향해 "어디 뻔뻔하게 상간녀 주제에 속이고 결혼을 하냐. 아이가 친자인지 검사해봐라"라며 호통을 칩니다.

놀란 B씨는 '경찰을 불러달라'고 호소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식장에 들이닥치면서 결혼식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신 며느리는 불륜녀"…명예훼손일까

A씨 입장에선 남의 가정을 파탄낸 뒤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B씨의 모습에 화가 날 만합니다. 누리꾼들도 결혼식장을 찾아간 A씨에게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의 과거를 폭로한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됩니다. 이른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입니다.


A씨 사례에서의 법적 쟁점은 '공연성'입니다. 통상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어여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

만일 A씨가 B씨의 시부모에게만 불륜 사실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신부대기실을 찾아가 B씨를 향해 '상간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B씨의 다른 가족들이나 하객들이 그녀의 과거를 행적을 충분히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인의 아들 결혼식장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70대 여성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인이 빌려간 3000만원을 갚지 않자 '○○○ 돈 주라'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지인 아들의 결혼식장에 등장합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이 가족 및 친지에게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돈 갚으라'는 문구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손해배상 통해 위자료 받아내야

그렇다면 A씨가 이 상황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형사처벌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입니다. A씨처럼 이미 이혼을 마친 상태라도 전 남편과 상간녀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대상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른바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남편이 불륜녀와 주고받았던 통화 기록이나 문자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불륜의 증거로 많이 제시됩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불륜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민법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또는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이 경과했다면 위자료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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