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예비역 김현진씨는 3일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선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이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기종을 정할 때 헬기를 실제 운용할 해병대사령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해병대사령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린온 무장형 헬기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마린온 헬기 선정 처분에 실체법상 하자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근거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먼저 절차상 위법사유를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실체법적 위법사유도 추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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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AI의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무장형으로 개량 개발한 상륙공격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병대는 미국 벨사의 공격헬기인 'AH-1Z 바이퍼' 등의 수입을 원했지만 방위사업청은 마린온과의 호환성과 운용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마린온 무장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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