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온 무장형' 헬기 도입 결정 취소해야"…해병대 예비역, 행정소송

뉴스1 제공 2021.05.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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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반대에도 방위사업청 '마린온 무장형' 선정…절차 위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김규빈 기자 = 해병대 예비역이 '마린온 무장형'을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로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예비역 김현진씨는 3일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선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해병대 예비역 685기이며 자녀 역시 해병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면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마린온 헬기로 선정한 것은 절차적 위법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이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기종을 정할 때 헬기를 실제 운용할 해병대사령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해병대사령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린온 무장형 헬기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해병대사령부가 상급기관인 방위사업청장의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칫 항명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며 자신이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마린온 헬기 선정 처분에 실체법상 하자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근거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먼저 절차상 위법사유를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실체법적 위법사유도 추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AI의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무장형으로 개량 개발한 상륙공격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병대는 미국 벨사의 공격헬기인 'AH-1Z 바이퍼' 등의 수입을 원했지만 방위사업청은 마린온과의 호환성과 운용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마린온 무장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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