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개" 대통령 비난…靑 고소 취하하자 "성찰하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1.05.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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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시민단체 터닝포인트의 대표 김정식씨(34)가 5일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 지시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박경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고소 취하 소식을 전하면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표현을 차용해 반박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받는다. 당시 전단지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가 인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또는 대리인이 직접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김정식씨가 고소 취하 지시 다음날인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김정식씨가 고소 취하 지시 다음날인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이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모욕죄 처벌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당시 전단지 내용과 관련, "국민을 적폐·친일·독재 세력과 독립·민주화 세력으로 양분해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는 듯 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해 대통령의 선친께서 일제시절 친일파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입장에서는 혐오와 조롱으로 느껴지고 심히 모욕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상적인 이웃 국가의 기업을 '극우' 등의 표현을 빌어 규정짓는 행위는 국격 훼손 및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양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 소식에 야당에서는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고소를 취하하면서 새삼스레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니 여론에 등 떠밀린 울며 겨자 먹기식 취하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고소가 권력의 겁박으로 느껴져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보냈을 30대 청년에게 '미안했다'라는 말 한 마디는 왜 하지 못하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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