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남혐포스터 직원, 징계·고소·손배청구 가능하지만 안 할 것"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5.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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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고의' 입증되면 징계나 업무방해 고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만 회사 입장선 고의 인정하기는 싫을 것"

남혐 논란을 일으킨 GS25 캠핑 행사 포스터와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 포스터남혐 논란을 일으킨 GS25 캠핑 행사 포스터와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 포스터


지에스(GS)25의 캠핑행사 포스터의 '손가락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윤성 GS리테일 대표가 지난 4일 가맹점주 게시판에 "디자인 요소에 사회적 이슈가 있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을 가라앉히진 못하고 있다. 남성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선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GS의 온라인 쇼핑몰인 GS샵 탈퇴 인증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GS25가 포스터 남혐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디자이너'로 추정되는 직원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나 책임추궁을 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고의'가 분명해 보이는 '남혐' 포스터 디자인에 대해 대표가 사과문에서 고의성이 없는 '우연'에 의한 논란으로 치부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GS25 관련 담당 직원이 해당 포스터를 디자인하면서 '고의'로 남혐 이미지를 넣었다면 '징계'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선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해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다.

조윤성 GS리테일 대표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에 대한 사과문조윤성 GS리테일 대표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에 대한 사과문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대부분 기업이 취업규칙에 일반적으로 직원의 고의에 의한 '기업이미지 훼손'이나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의 경우에 징계 등 인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 남혐 이미지를 포스터에 넣었다면 해당 디자이너에 대해 징계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 그리고 위법성·인과관계·실제 손해의 발생 등의 요소가 필요한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해당 디자이너가 고의로 남혐 이미지를 넣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만들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급진 페미 커뮤니티 메갈리아 로고급진 페미 커뮤니티 메갈리아 로고
전문가들은 해당 직원의 '고의성'만 입증할 수 있다면 징계나 형사처벌 혹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GS25 입장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가 해당 디자이너에 대해 징계와 형사고소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 캠핑 행사 포스터에 '남혐' 이미지가 숨겨져 있던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S25는 '남혐 포스터가 아니었다'는 대표 사과문의 취지나 회사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디자이너에 대해 징계나 민형사적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GS25 캠핑포스터 디자인의 '남혐 이미지' 삽입의 '고의성'에 대해 업계의 한 디자이너는 "포스터 구성과 손가락 이미지의 배치 그리고 나중에 수정하면서 서울대 페미 학회 마크가 오히려 추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의도적이고 고의성이 다분한 디자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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