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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도 "치료가 잘못돼 몸이 계속 아프다"며 등산용 스틱으로 직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석방 후 다시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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