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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B군(17), C군(16)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이들을 엎드리게 한 뒤 각목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D군이 2m 가량의 통나무를 가져오자, A씨는 또다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던 B군과 C군이 번호판 미부착으로 경찰에 단속됐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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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2m 가량의 통나무 몽둥이를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D군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각목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범행이어서 그 위험성이 컸다고 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