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소 확인 제대로 안하고 발송송달 처리는 위법…효력 없어"

뉴스1 제공 2021.05.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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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선고된 사건 8월 판결문 받아 항소했으나 각하
대법 "특수주소 빼고 소송서류 발송은 효력 없어"

대법원 전경© 뉴스1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소장에 적힌 정확한 주소로 판결문을 보내지 않아 원고가 서류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항소기한을 놓쳤다면 추후 항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집트 국적의 A씨는 2018년 10월 난민신청을 했으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해 1월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주장하는 박해는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박해가 아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주소지와 송달장소를 '인천 연수구 ○○대로 ○○○(○-○-○)'의 형태로 기재했다. 앞에는 건물의 번지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층수와 호수를 적은 것이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면서 괄호 안에 있는 특수주소를 제외하고 '인천 연수구 ○○대로 ○○○'로 송달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같은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몇 차례 더 송달했으나 계속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발송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처리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했다.

1심 법원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발송했고 2020년 5월 30일 송달효력이 발생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0년 8월20일이 돼서야 판결문을 받은 A씨는 같은 달 26일 1심 법원에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민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못지켰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다"며 "A씨는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선고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항소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A씨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법원이 정확한 주소로 송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막연히 서류를 송달하고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송달을 했다"며 "그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A씨가 변론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와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A씨가 소 제기 후 적극적으로 재판진행상황 및 판결선고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A씨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20년 8월 20일부터 2주 이내인 8월26일에 낸 추후보완항소장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발송송달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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