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기료 산정기준 하위법령에 위임한 전기사업법 합헌"

뉴스1 제공 2021.05.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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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충분히 예측가능"…재판관 7대2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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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기사업법이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법조항들을 종합해 보면, 하위법령에서 전기의 보편적 공급과 전기사용자의 보호, 물가의 안정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허용된 최대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의 산정원칙이나 산정방법을 정할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전기사업법 및 물가안정법은 전기요금약관의 인가절차 내지 공공요금의 협의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도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닌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전기요금약관에 의한 전기공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므로 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의 문제는 사법적 규율과 해석 원칙에 따라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모씨는 한국전력공사가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전기요금 12만8565만원을 부과하자,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중 누진요금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 중 전기사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군산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년 7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전기요금의 산정방식이나 요금체계 등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가 직접 결정해야 할 정도로 전기의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공급에 있어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을 통하여 전력수급상황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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