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뉴스1
한시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며,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자는 생계지원금이 20만원만 지원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17일~6월4일이며 세대주 및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대리인 위임장),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감소 신고서(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하다.
김종호 주민복지과장은 "위기가구 한시 생계비 지원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조금이나마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광양시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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