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전수조사 대상 지역에 3기 신도시 6곳 외에 경기 과천지구와 안산장상지구가 포함됐다. 3기 신도시 외 조사 지역에 포함된 경기 과천 지구. 2021.3.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위반행위 대부분은 고양, 시흥, 과천, 하남 등 3기신도시 주변이 대부분이다.
위반내용별로는 미이용 방치가 48건(5만270㎡)로 가장 많았으며, 타목적이용 27건(2만700㎡), 불법 임대 10건(800㎡), 불법신탁 등 3건(8470㎡)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45건(4만9000㎡)로 가장 많았으며, 과천시 12건(5600㎡), 의정부시 12건(740㎡), 시흥시 10건(6400㎡), 안산시 3건(1만1100㎡), 하남시 3건(5000㎡), 남양주시 3건(2400㎡) 등이다.
안산시 단원구는 이 가운데 이용의무기간(2년) 중 토지를 매각한 A씨와 허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B씨를 각각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버섯재배사로 허가 받고도 창고로 이용하는 등 당초 토지 이용 목적을 위반한 토지주 25명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으로 총 8억1760만원을 부과했다. 지역별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고양시 덕양구 6억3800만원(7명), 남양주시 8900만원(4명), 의정부시 3960만원(12명), 안산시 단원구 5100만원(2명)이다.
이행강제금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뒤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도 병행된다.
도 관계자는 "전체 적발건수 대비 위반자고발 및 처분실적이 적은 것은 이행명령이나 부과예고 중에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위반 내용들은 토지를 당초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창고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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