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기도 거래허가구역 매입 토지 10% 다른 목적·불법 사용

뉴스1 제공 2021.05.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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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823건의 10.69% 미이용·타목적이용·불법임대 등 적발
위반행위 대부분 고양·시흥·과천·하남 등 3기신도시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전수조사 대상 지역에 3기 신도시 6곳 외에 경기 과천지구와 안산장상지구가 포함됐다. 3기 신도시 외 조사 지역에 포함된 경기 과천 지구. 2021.3.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전수조사 대상 지역에 3기 신도시 6곳 외에 경기 과천지구와 안산장상지구가 포함됐다. 3기 신도시 외 조사 지역에 포함된 경기 과천 지구. 2021.3.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지난해 경기도내 시군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건수의 10% 정도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사용실태 및 사후처리를 조사한 결과, 전체 토지매입건수 823건(5823만9880㎡)의 10.69%인 88건(8만240㎡)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 당초 이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 대부분은 고양, 시흥, 과천, 하남 등 3기신도시 주변이 대부분이다.



이는 전년(27건, 2만9890㎡)보다 이용목적 부적합 건수와 면적이 각각 3.25배, 2.68배 늘어난 것이다. 3기신도시 등 개발지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위반행위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위반내용별로는 미이용 방치가 48건(5만270㎡)로 가장 많았으며, 타목적이용 27건(2만700㎡), 불법 임대 10건(800㎡), 불법신탁 등 3건(8470㎡)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45건(4만9000㎡)로 가장 많았으며, 과천시 12건(5600㎡), 의정부시 12건(740㎡), 시흥시 10건(6400㎡), 안산시 3건(1만1100㎡), 하남시 3건(5000㎡), 남양주시 3건(2400㎡) 등이다.


안산시 단원구는 이 가운데 이용의무기간(2년) 중 토지를 매각한 A씨와 허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B씨를 각각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버섯재배사로 허가 받고도 창고로 이용하는 등 당초 토지 이용 목적을 위반한 토지주 25명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으로 총 8억1760만원을 부과했다. 지역별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고양시 덕양구 6억3800만원(7명), 남양주시 8900만원(4명), 의정부시 3960만원(12명), 안산시 단원구 5100만원(2명)이다.

이행강제금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뒤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도 병행된다.

도 관계자는 "전체 적발건수 대비 위반자고발 및 처분실적이 적은 것은 이행명령이나 부과예고 중에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위반 내용들은 토지를 당초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창고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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