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오대일 기자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오후 1시50분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다발성 골절과 심각한 복부손상으로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던 아이를 사망 당일 발로 강하게 밟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한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씨는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안씨도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후진술에서는 잘못을 호소했다. 장씨는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도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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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 또한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걸 알지 못한 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아빠를 찾는 첫째 딸만 아니면 목숨으로 제 죗값을 대신하고 싶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장씨는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 지난 22일, 26일, 27일, 29일, 이달 3일, 4일 등 6차례 반성문을 냈다.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씨도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에 3차례 반성문을 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장씨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씨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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