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에 "아들 학교 찾아간다" 189회 연락한 30대

뉴스1 제공 2021.05.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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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는 협박 해당…징역 6개월 선고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 4월29일 협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16일~7월29일 총 189회에 걸쳐 휴대전화 음성,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말과 글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27회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가 교통사고 관련 보험 적용을 받은 것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의 미성년 아들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겁을 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행적을 일간베스트(일베)에 게시하거나 아들의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 및 비난의 여지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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