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손동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회장과 상생협약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기계업계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두산중공업, 현대위아, 현대로템, LS엠트론, 효성중공업 등 5개 업체는 하청업체들과 선언문을 교환하고 상생협약 내용 준수를 약속했다. 두산중공업 등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기술 지원·보호 방안 확대 △금융지원 확대 △금형 거래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하청업체들은 △하위 업체 상생지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대금 조정 시 필요정보 제공 △임금·자재대금 지급 준수를 실천한다.
이어 "대금 분쟁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