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선 김부겸..1주택 종부세 완화, 다시 급물살타나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1.05.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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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입장 변화를 밝히면서 향후 당정이 이 문제를 재논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부에선 성난 민심을 고려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방안이 언급됐지만 여당 일부에서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김 후보자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여당 내부에선 대출 규제를 먼저 손본 이후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총리 후보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더 이상 종부세를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다시 1주택자,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종부세 완화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 셈이다.

김부겸 "1주택 보유 고령·은퇴층 종부세 완화 검토"…반대입장 일부 선회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보완해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에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구입 지원 확대나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계층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후보자는 종부세 완화 논의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이 문제가 자칫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 기조를 흔들 가능성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아침 출근길에서 종부세 완화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원칙은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 줄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권 내 종부세 완화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다. 그는 후보 시절 "종부세 등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는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며 보유세 감세 논리에 힘을 실었다.

이후 여권 내부에선 종부세 완화에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 후보자가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은 일단락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송영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송영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송영길 "당이 부동산 정책 주도" 강조..당정 종부세 개편 재검토하나
그러나 송 대표는 당선 후 부동산 정책을 당이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등 정책 전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다시 "큰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1주택 고령층에 대한 제한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을 거론한 것은 향후 당정이 이 문제를 공론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선거 직후 여권 내부에선 구체적인 보유세 감세 방안이 거론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한 재산세 특례세율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총리 대행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최근 일부 제도 보완 목소리가 있다"며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논의의 신속한 매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종부세 관련 입장 변화와 맞물려 당정의 관련 정책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내용이다.

다소 늦었지만 종부세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1주택자 종부세는 한 집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는 금액과 관계없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고, 특히 소득이 적은 은퇴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은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특히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상한선을 50%로 설정한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임대소득은 5%, 이자율은 25%로 연간 상한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세금 증가율만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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