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美 판매 가능…ITC 최종결정 무효화도 동의"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1.05.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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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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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110,500원 ▼1,100 -0.99%)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나보타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 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21개월간 나보타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후 메디톡스는 지난 2월 엘러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에볼루스가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하는 대신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과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대웅제약은 해당 합의에서 빠졌다.

대웅제약은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했다.



이에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대웅제약의 미국 법무법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의 톰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ITC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거절하면서 대웅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받아들였다"며 "대웅제약에 대한 모든 처분은 제거됐고, ITC의 기존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ITC의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와 오판으로 얼룩진 최종결정을 백지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Preclusion·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는 이를 거절했다"며 "이는 메디톡스가 잘못된 ITC 결정을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메디톡스와 싸움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다"며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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